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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린이 : 관리자 조회수: 5462 2011-05-19 17:33:45
운전면허 취득절차 확정 변경사항

-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 (1․2종 보통) 취득절차 변경 내용

- 장내 기능시험
 ○ 굴절, S자,T자 코스, 평행주차 등  11개 항목에서
 ○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
   - 전조등, 방향지시등, 와이퍼,  기어변속
 ○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
   - 50m주행하며 차로준수 및 돌발시 급제동
   ※ 평행주차는 도로주행시험 중 실시
   ※ 안전띠 미 착용시 실격

- 1일 최대 교육시간
  ○ 3시간에서  4시간으로 변경
- 최소 교육시간
  ○ 전문학원
    - 최소 25시간 이상에서 최소 8시간 이상
  ○ 일반학원
    - 최소 18시간 이상에서 자율화

- 교육시간 축소로 인하여
  ○ 수강료 인하요인 발생.
  ○ 운전미숙으로 인한 추가교육비 발생.
  ○ 시간이 없을 경우 빠른 취득 가능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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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
2 여러분! 관리자 2022-03-16 8 1402
1 # 7월1일부터 수강료 10% 인상 # 관리자 2012-06-05 7 29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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